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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협박하려‘10대 알몸 동영상’유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인터넷을 타고 유포된 ‘10대 알몸 폭행 동영상’은 가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시키기 위한 협박용으로 촬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10일 김모(21)씨 등 여섯 명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8)군 등 세 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이모(16)·안모(16)양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해 서울의 한 모텔에 감금했다. 이양 등은 고교 중퇴 뒤 집을 나온 상태였다. 김씨 등은 이들의 옷을 벗긴 뒤 서로 때리게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도록 해 동영상을 찍었다. 이어 “도망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경찰의 인터넷 위치 추적으로 납치 일주일 만인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이양을 찾았다. 당시 PC방에 함께 있다 도망친 가해자 중 한 명인 이모(19)양이 다음 날 문제의 동영상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올렸고, 동영상은 순식간에 유포됐다. 가해자들은 9일 모두 검거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에도 중학생 백모(14)양을 2개월 동안 감금해 성폭행하고 60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가출 청소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범행을 모의했다. 이 중 3명은 고교생이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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