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STATE] 당길까 늦출까, 재건축 단지의 딜레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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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현재 수도권에서 관리처분계획(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25곳(3만 가구 건립 예정) 정도. 정부는 규제 완화 대상에 관리처분 인가 단지를 포함하기로 해 이들 단지도 사업계획을 바꿔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감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들 단지가 모두 혜택을 보지는 못한다. 아직 착공 전인 단지들이 공사에 들어가면 용적률을 올릴 수 없다. 건축 공정상 공사 중인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건립 가구 수와 주택형 등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 중인 단지들은 일반분양이 걸린다. 용적률을 올리지는 못해도 임대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데 일반분양하면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해서다. 이들 단지가 현재 짓고 있는 임대주택 수는 기존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다. 개정안이 정하는 임대주택 수는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의 30~50%. 조합들은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보다 대부분 훨씬 높아 임대주택 수가 현행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 줄어든 임대주택 수를 일반분양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단지는 착공이나 일반분양을 늦추고 개정안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해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입주가 다가오는 단지들은 더욱 난감하다. 일반분양과 입주가 겹치면 업무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분양대금 납부 기간이 짧아져 분양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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