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체납 급증…작년보다 30%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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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올들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납세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24일 국세청의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세무당국으로부터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등의 세정지원을 받은 개인및 사업자는 총 3천4백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 실적인 4천3백64명의 80.1%에 달하는 것이다.

또 이들이 납기연장등으로 제때 내지 못한 세금이 올 상반기 중에만 2천2백15억원에 달해 작년 한해 실적인 3천41억원의 72.8%에 이르렀다.

유형별로 보면 ▶납기연장이 2천5백26명에 1천6백98억원 ▶징수유예가 9백52명에 4백96억원 ▶체납처분유예는 18명에 21억원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체납자는 부산이 1천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인천 (9백87명) , 광주 (4백91명) 등의 순서다.

체납액수는 광주가 4백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4백72억원) , 경인 (3백7억원) , 대전 (2백92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올들어 납기연장등을 요청하는 납세자가 작년에 비해 30%이상 늘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발.섬유산업등이나 최근 부도를 낸 대기업 협력사가 몰려있는 부산.광주와 경인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며 "납기연장등을 요청하는 납세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여서 세수 (稅收)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납기연장은 납세자가 수출부진이나 거래처 부도.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영난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 세목별로 정해진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징수유예는 세무조사등으로 추징된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세금징수를 일정기간 미뤄주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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