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가스판매업소,고층·고지대 배달 거부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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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정주부 李모 (44.강릉시용강동) 씨는 최근 3층옥상까지 가스를 배달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웃돈까지 얹어주어야 했다.

지난해까지 업소간 경쟁덕에 3층옥상에 설치된 가스를 교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나 1~2개월전부터 업소마다 1층이 아닌 곳에는 배달이 어렵다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부를 꺼내놓고 업소를 번갈아가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배달이 어렵다" 는 똑같은 답변을 들은 李씨는 가스배달장소가 1층이라고 속인뒤 배달원이 도착하면 돌아가려는 배달원에게 약간의 배달료를 따로 주고 가스를 공급 받은 것이다. 李씨는 "일부 업소는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다른 가스판매업소로 연락하라고 말해 업소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강릉지역 일부 가스판매업소들이 1층을 제외한 고층건물과 고지대의 가스배달을 기피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강릉시가 최근 전국적인 가스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스시설의 옥내설치를 금지하자 판매업소들이 덩달아 2층이상 고층에는 가스배달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기자가 시내 O가스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신청했으나 직원으로 부터 "배달이 어려우니 가까운 가스판매소에 다시 전화를 해보라" 는 답변이었다.

직원은 "배달원들이 1층이 아닌 곳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배달을 기피하기 때문에 판매소로서는 어쩔수 없다" 고 변명했다.

일부 업소들은 차량진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고지대 배달을 기피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金모 (54.강릉시홍제동) 씨는 "지난 19일 가스가 떨어져 가스배달을 신청했으나 위치등을 확인한후 차량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옥내를 제외한 건물옥상이나 고지대에 가스배달을 거부할 경우 액화석유안전및 사업관리법상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며 "가스판매업소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들어날 경우 행정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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