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드 슬쩍해 모텔 방값 냈다가…

중앙일보

입력

아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쓴 ‘수배자’ 엄마가 아들의 카드 도난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에서 경찰의 수배가 내려져 있던 박모(49ㆍ여)씨는 5일 오후 11시 20분께 내연남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을 찾았다.

박씨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경찰에 붙잡힐까봐 집에서 몰래 갖고 나온 아들의 신용카드로 방값을 치렀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박씨의 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 통보되자 자기 카드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사용 액수와 모텔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 경찰은 박씨가 체크인을 한 뒤 불과 10분만에 현장을 급습했다.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덜미가 잡힌 박씨는 아들의 신용카드를 쓴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수배자임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경찰에 체포돼 붙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내연남 A씨(60)도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6일 A씨를 경찰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는 수배가 내려진 경기 고양경찰서로 송치해 조사를 받게 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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