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투기성 농지 50만여평 강제처분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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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북도는 17일 농지를 구입한뒤 방치하거나 임대를 한 투기성 농지 50만여평에대해 강제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지난 한햇동안 도내에서 거래된 농지의 영농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5백36명의 땅주인들이 모두 50만2천4백99평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한것으로 밝혀져 이들 농지를 1년내에 처분하도록 소유자에게 통보하라고 시.군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농지 소유자들은 시.군으로부터 강제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 땅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도 계속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5년동안 매년 내야한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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