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첫 예금 압류…부산서구청,18명 계좌서 강제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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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 서구청은 4일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18명의 예금계좌에서 밀린 세금 2백60여만원을 강제 인출했다.

이같은 조치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서구청은 이날 세무과 직원 2명을 부산시서구 B은행 송도지점으로 보내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 예금채권 압류통지서와 구청장의 위임장을 제출한뒤 지방세 1백76만3천여원을 체납한 秋모 (48.부산시서구암남동) 씨 계좌에서 27만원을 인출하는등 체납자 9명의 예금잔액 1백15만원을 인출했다.

구청측은 이에 앞서 3일에도 부산시중구부평동 D상호신용금고 石모 (68.부산시서구초장동) 씨 계좌에서 24만여원을 인출하는등 체납자 6명의 예금잔액 79만2천원을 인출한데 이어 동구범일동 S상호신용금고에서도 체납자 3명의 예금 66만3천원을 빼냈다.

서구청은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예금잔고를 확인한 34명중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5일까지 1천3백여만원을 강제 인출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장기체납자 가운데 지난달 14일까지의 자진납부 시한을 어긴 사람의 예금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 =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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