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부산 건설본부장 징역3년.집유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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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朴昶炫장 판사) 는 2일 전 부산시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 (李聖徹.56)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또 전 부산시 건축재개발과장 탁치남 (卓治男.51)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부산진구청 건축과장 최주룡 (崔住龍.45) 피고인과 전 남구청 건축과장 박두규 (朴斗奎.42)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부산시 주택국장으로 있던 96년 9월 경부고속철 부산역사 설계안 현상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2곳의 설계사무소로부터 9백만원을 받는등 건설업체등으로부터 모두 4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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