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란]이용자가 특정회사 등록 후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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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란 복수의 시외전화사업자중에서 이용자가 특정 회사를 선택,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등록하는 제도다.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선택한 회사의 식별번호가 전화국 교환기에 입력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없이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만 누르면 연결이 된다.

현재 국내 전화이용자들은 시외전화를 쓸 때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두 회사를 그때그때 마음대로 골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전선택제가 실시되면 전화가입자들은 양 사중 한 사업자를 선택해야한다.

그렇다고 타사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 회사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회사의 식별번호를 누르고 쓰면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전선택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

미국.호주.캐나다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84년 AT&T가 독점하던 시장에 MCI사가 참여하자 사전선택제를 도입했다.

사업자선택은 우편조회방식으로 이뤄졌고 무응답자의 경우 초기에는 제1사업자인 AT&T의 가입자로 간주했으나 85년 5월 연방통신위원회 (FCC) 명령에 의해 투표비율대로 할당하는 방법이 채택됐다.

투표비율대로 할당한 이유는 '무응답자를 1사업자로 자동전환하는 것은 특혜' 라는 비난과 함께 응답율이 30%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반면 91년 시외전화경쟁체제가 되면서 우편조회방식의 사전선택제를 실시한 호주는 미응답자를 1사업자인 텔스트라 가입자로 인정했다.

이는 미응답자가 기존에 시내와 시외전화사업을 독점하던 텔스트라 가입자였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캐나다는 92년 장거리전화시장에 경쟁이 시작되면서 우편조회 없이 후발사업자의 개별모집방법으로 사전선택제를 도입했다.

기존 전화이용자는 모두 1사업자로 간주하고 신규업체인 2.3사업자는 개별영업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때 제1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가입자 유치를 금지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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