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막내린 우지라면 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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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이 26일 '우지 (牛脂) 라면 사건' 상고심에서 식품회사 간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8년간의 법정공방은 라면회사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삼양.오뚜기식품등 4개 회사는 2천3백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지 않고 명예회복도 할 수 있게 됐으나 판례로 보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된 식품공전 (公典) 상 비식용 우지가 식품원료의 일반 구비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며 항소심의 무죄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미국에서는 1등급 우지만 식용으로 쓰고 있으나 문제가 된 2, 3급 우지도 건강한 소에서 추출하며 살균.고온처리 과정을 거치는등 위생처리돼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은 76년까지 2등급 이하의 비식용 우지를 사용했으며 스페인등 일부 국가는 현재도 이를 수입해 쓰는등 우지생산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2, 3급 우지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터진후 식품공전을 개정한 것 자체가 비식용 우지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 이라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확립 ▶식품검사 능력의 발전▶보건당국.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삼양식품 전중윤 (全仲潤) 회장은 "동물성 기름만 사용하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고 식물성 기름만 쓰면 활력이 떨어지므로 50%씩 섞어쓰는 것이 건강에 좋다" 며 우지와 식물성 팜유를 절반씩 섞은 '구수하고 얼큰한' 라면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우지 70%, 팜유 30%로 라면을 만들다 우지파동 이후 팜유만 사용해왔으나 일본의 경우 우지.돈지 (豚脂).팜유를 3분의1씩 섞은 기름으로 라면을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지사건후 우지원료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므로 2, 3등급 우지를 수입해 쓰더라도 식품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박태균.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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