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직 명예퇴직도 예우받으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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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사들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의 명예퇴직은 무엇이 다를까. 교사들은 '말 그대로 예우를 받으며 명예롭게 교단을 떠날 수 있다' 는 것이 찬바람나는 기업체 명예퇴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먼저 교사들은 명예퇴직으로 물러나면 한단계 특별승진한다.

교감은 교장으로, 교사는 교감으로 승진해 퇴임식을 갖는 것이다.

족보에도 그렇게 올라 가고 퇴직후 교직계의 선후배들도 교장.교감으로 불러주는 게 관례. 물론 이때 교육청 인사위원회 (사립은 재단에서 심사)에서 심사를 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승진시켜 준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평교사.교감으로 퇴직하는 경우들이다.

현직 교장이 명예퇴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또 '명예퇴직' 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밀어내는 기업체와는 달리 순수 교사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하도록 한다.

명예퇴직도 정년 (만 65세) 을 10년이내 남겨 놓고 20년이상 근속한 경우에 허용한다.

나이로 따지면 최소한 만 55세이상이니까 일반 기업체에선 명예퇴직은 커녕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할 나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퇴직수당까지 지급한다.

남은 기간 (정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천만~5천만원정도다.

물론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1백여명 (96년 1백15명, 97년 1백8명) 이 명예퇴직하고 있다" 며 "한창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교사가 되기를 꺼려했으나 이제는 교사가 어떤 측면에선 더 많은 대우를 받는다" 고 말한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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