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심 재판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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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3월부터 1심 재판부 수가 대폭 늘어나고 단독재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 인사제도개편위원회 (위원장 千慶松대법관) 는 20일 합의부판사가 단독판사를 겸직케하는등의 방법으로 1심재판부 수를 현재 (합의 1백80개.단독 4백70개) 보다 30%정도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매년 사건수가 14%씩 늘어나는데 비해 신규법관 충원은 제한돼 있어 갈수록 법관인력 부족이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합의부판사가 단독판사를 겸직, 단독사건도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단독판사 3명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협의해 처리하는 '재정합의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민사와 가사의 단독재판 관할을 현재 '소송물가액 3천만원 이하사건' 에서 '5천만원 이하의 사건' 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등 사건내용이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은 단독판사에게 전담시키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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