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국내기업 적대적 M&A 외국인에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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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 없이 해당기업을 인수.합병 (M&A) 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부실기업 M&A에는 출자총액규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등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동방어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간주해 규제할 방침이다.

기업을 사고 파는 M&A시장을 활성화해 대기업의 방만한 계열사확장등을 견제하고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는 부실기업 정리에 더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KDI) 등과의 공동연구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및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을 확정,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 M&A시장 활성화 = 국내기업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외국인의 '우호적' M&A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우호적 M&A라도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의 M&A가 규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보철강이나 기아자동차등의 대기업도 외국인의 M&A가 가능해진다.

부실기업의 M&A때는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기업의 근로자들과 새로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정리해고' 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대기업 오너와 기획조정실의 법적책임 강화 = 대기업 오너와 기획조정실 임원들을 '사실상의 이사' 로 간주토록 하는 한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상법에 명시키로 했다.

대기업 경영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대기업 오너등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자는 의도다.

지주회사제도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많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 소수주주와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 강화 =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을 상대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소송'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컨대 상장기업의 경우 지금은 해당기업 주식을 1% 이상 가진 소수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0.25~0.5%로 낮추거나 1주라도 갖고 있는 모든 주주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경민.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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