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성폭행 피해 아동 위한 대변인제’ 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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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아동 상대 성범죄 확대를 막기 위해 ‘전문가가 아동의 진술을 조사·분석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전문가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다.<본지 2월 5일자 1, 10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6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재판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추가적인 성폭력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피해자의 효과적 진술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전문가의 분석과 소견을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모든 성폭력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했다. 진술이 녹화된 영상만 있으면 별도의 진술 조서를 요구할 수 없다. 지금은 아동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은 3월부터 13세 미만 성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가 참여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한국심리학회는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를 제공한다.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팀은 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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