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등기안된 아파트 경매땐 감정평가서 꼭 열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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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서울목동의 南모 (36) 씨는 법원으로부터 서울도곡동 31평형 아파트를 1억4천만원에 낙찰받았다가 경매처분 당시 주인인 申모 (47) 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일을 당했다.

사정은 이렇다.

아파트 최초 주인인 朴모 (40) 씨는 직장주택조합에 가입, 아파트 건물및 토지비를 모두 냈지만 준공당시 토지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건물분만 소유권등기를 했다.

3년후 朴씨는 집을 팔려고 했지만 그때까지 토지분 정리가 안돼 나중에 토지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申씨에게 매각했다.

물론 申씨는 등기가 나지 않은 땅값도 모두 지불했다.

건물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申씨는 건물을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처분됐고 南씨는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경매가 끝난 한달뒤 朴씨로부터 대지분 소유권을 넘겨받은 申씨는 南씨를 상대로 건물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申씨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선 패소, 상고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南씨는 대지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申씨는 南씨에게 건물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판결을 얻어냈다.

南씨는 법원조정으로 낙찰받은 금액과 내부수리비 3천만원등 1억7천만원을 받고 申씨에게 넘겼다.

이 사건은 南씨가 건물분만 낙찰받고 대지소유권을 포함한 대지사용권을 넘겨받지 못한데서 벌어졌다.

실제로 이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당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감정이 되지 않아 南씨는 건물분만 대금을 치른 셈이다.

대법원 성낙송 (成樂松) 공보관은 "건물만 경매처분된 아파트도 건물과 함께 대지분도 감정평가된 것을 낙찰받으면 나중에 대지소유권도 넘겨받을수 있다" 고 말했다.

새 아파트중에는 건물분만 경매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분은 입주후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하지만 토지분은 지적정리가 제때 되지 않는 탓에 입주 1~3년후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대지권 없는 아파트 입찰에 참가할 때는 법원에서 해당 물건 감정평가서를 열람해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감정돼 최초경매가격이 책정된 물건만 낙찰받아야 南씨같은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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