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기능 휴대폰은 가전제품 … 관세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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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유럽연합(EU)이 TV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대전화는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돼 세계무역기구(WTO)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KOTRA는 15일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LG·모토로라 등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ITA 위반이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EU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수입품목의 관세를 기존보다 제품별로 13%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브라질·콜롬비아 등은 관세보다 더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입허가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부터 전자제품·식음료 등 5대 품목을 수입허가를 사전에 받은 업자가 특정한 항구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말부터 철강제품·타이어의 수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철강·화학업계는 올해 1월부터 정부에 세이프가드(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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