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23면 은 7월초부터 내국인 관광객들로부터 1만원씩 받기로 한 출국세 징수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혼선을 빚고 있다는 기사로 시선을 끌었다.
굳이 내지 않겠다는 시민과 이를 우격다짐으로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부간의 승강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주었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다.
출국세를 내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지 궁금했다.
또 독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출국세가 무엇이며 1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정한지등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었더라면 더 도움이 되었겠다.
(모니터 박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