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경로연금 내년 7월부터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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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개정안은 도시자영자 국민연금이 도입될 9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중 저소득층에게 월 5만원이상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액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또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했다.

발의자인 국민회의 김병태 (金秉泰) 의원은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은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층 92만명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잠정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여기에 필요한 3천6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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