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11개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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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1개월로 늘어난다. 또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등을 새로 고용한 기업이 받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 인상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60일 이내로 돼 있는 개별연장급여를 30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 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에게 두 달 더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개별연장급여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면 최장 330일(11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5만8000원 이하, 부부합산 재산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경제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월 15만~60만원씩 주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2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여성 가장 등을 새로 고용한 기업은 1년간 1인당 월 18만~72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10만 명 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80만 명 선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장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이 쇄도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인턴 800명을 추가로 채용해 단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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