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신한국당 이회창 (李會昌) 대표 아들의 병역문제 시비를 둘러싸고 국민회의 김한길의원이 李대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당시 생활기록부에는 키.몸무게 기록이 있을 수 없게 돼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기록부에 키.몸무게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89년 이후의 일로 李대표의 두 아들이 학교에 다니던 때에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로는 키.몸무게등을 알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신체사항 기록란이 '체격.체력.체질' 로 나뉘어 체격의 경우 a.b.c등 대략적인 사항만 기록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또 신체 관련사항이 세세히 기록되는 건강기록부의 경우 고교 졸업때 졸업장과 함께 학생에게 돌려주도록 돼있어 현재로선 李대표 아들의 신체사항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학교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