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환경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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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시내에서 경유차량은 의무적으로 10부제 운행을 해야 한다.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 옆에 짓는 아파트는 동 (棟) 을 직각으로 설계하고, 도로 바로 옆엔 반드시 상가를 배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수질.소음등 3개 부문에 걸쳐 새 환경기준을 설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구자공박사등 전문가 10명에게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새 환경기준 (안) 을 마련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게 특징인 이 환경기준 (안) 은 올해안에 환경부 승인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대기 = 주거.녹지지역의 경우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 1차로 2001년까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치 하한선까지, 2005년까지는 WHO권고치 상한선까지 기준이 강화된다.

공단.상업지역은 2001년까지는 국가환경기준치와 똑같이 적용되나 2005년까지는 WHO권고치 하한선까지 기준이 강화된다.

◇ 수질 = 현재 수질오염도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 10.6으로 국가기준 (8이하) 을 넘어선 유등천 하류및 대전천 ( 4.8) 은 기준을 6등급으로 강화, 상수원수 3급수를 유지시킨다.

현재 국가 환경기준치를 넘어선 갑천과 유등천 상류는 국가기준과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 소음 = 현재 평균소음도가 낮 71데시벨, 밤 62데시벨로 국가기준치 (낮 75데시벨, 밤 70데시벨)에 육박하고 있는 도로변 공업지역의 기준을 낮 70데시벨, 밤 65데시벨로 국가기준보다 강화한다.

또 현재 국가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주거.녹지.상업지역은 국가기준 (주거지역의 경우 낮 55데시벨, 밤 45데시벨) 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이같은 기준이내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차없는 거리 확대▶경유차 10부제 운행▶고무댐 확충▶아파트 방음벽 설치등의 시책을 펴기로 했다.

대전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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