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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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남천안시는 8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시내 4천6백6개 식품접객업소들로 하여금 쓰레기봉투에 상호와 배출일시.배출자 등을 표시해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그 정착을 위해 1회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문에 황색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로 분류된 1천6백개 업소 (매장면적 99평방이상)에는 오는 8월말까지 탈수기와 쓰레기 압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12일부터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저지로 10일동안 쓰레기 대란을 겪는등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천안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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