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골프장과 스키장내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골프장등은 지금까지 연면적 4백평방m 이상인 건물에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왔다.
개정안은 또 청정지역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연면적 1천6백평방m에서 8백평방m로 강화했다.
채병건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골프장과 스키장내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골프장등은 지금까지 연면적 4백평방m 이상인 건물에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왔다.
개정안은 또 청정지역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연면적 1천6백평방m에서 8백평방m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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