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팩토링 취급 여신액 50%까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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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1월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여신액의 50% 범위내에서 어음할인.팩토링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이 비중을 총여신액의 30% 이내로 허용할 계획이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 법안이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중 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개 회사에서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을 비롯, 일반대출까지 겸업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이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이중 신용카드업은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리스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은 등록제로 전환, 출자자 제한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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