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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법사위 거친 ‘변호사 시험법안’ “응시 횟수 제한은 무리” 본회의서 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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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 표결을 마친 의원들이 웅성거렸다.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 부결이었다. 본회의 직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부 찬성해 주셔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굴러간다”고 당부한 게 무색할 지경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여야, 법조인 여부, 당직 유무를 가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에선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정의화·박진·정두언·차명진 의원,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은 아예 기권했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와 국회 법사위까지 거친 법안이 부결된 건 이례적이다. 더구나 로스쿨 개원을 3주 앞둔 시점이다.

이날 부결 사태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법안의 골자는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5년 이내 3회로 제한하고 ▶비(非)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현행 사법시험보다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힘든 데다 응시 횟수를 제한하면 수년 동안 (학비 등)수억원을 투자하고도 불합격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당황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부결된 취지를 반영하고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해 조속히 수정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안은 통과=이날 신영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로 가결됐다. 

정효식·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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