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대폭 할인 제재대상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서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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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아자동차가 최고 29.9%까지 차값을 깎아주는 할인판매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기아자동차의 할인판매는 공정거래법상 '할인특매에 관한 규정' 을 적용받는다" 며 "할인특매의 경우 해당 업체가 미리 발표한 할인기간만 지키면 제재대상이 안된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할인특매는 재고분에만 적용하든, 신상품까지 확대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할인판매 대상이 되는 차종의 재고분이 떨어질 경우 이달 이후 생산할 같은 차종의 차량에 대해 미리 할인판매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대우자동차도 기아의 할인판매를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기아측이 할인판매기간만 지킨다면 조사에 나서지 않을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할인특매의 경우 할인기간이 끝난뒤 최소한 20일동안 할인 이전의 판매가격을 유지토록 돼있어 기아자동차가 다시한번 할인판매를 하려면 8월2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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