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하면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엉터리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6월말 끝난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징금과 양도소득세등을 물지 않기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짜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지금 실명전환할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징금이나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