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이문제>대전 한사랑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공사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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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입주 때가 됐는데 공사는 절반도 진척되지 못한채 중단되고…사업승인을 내준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니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 대전 한사랑아파트 (중구목동 舊침례신학대학터.16~75평형 9백39가구) 입주예정자들은 요즈음 신세 한탄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지금쯤 '내집 마련' 의 부푼 꿈을 안고 입주 준비로 바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철골도 올라가지 않은 (현 공정률 20%) 공사장을 시름없이 바라보며, 제발 사업주체인 대산건설이 공사를 떠맡아 하루 빨리 아파트를 완공시켜 주기를 바라는 외엔 이들이 기댈 곳이 없다.

이 아파트는 당초 이달 입주예정으로 지난 95년1월 착공됐다.

사업주체는 대산건설이나 시공을 맡은 서우주택건영은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주예정자들로 부터 잔금 (총분양가의 20%) 만 남기고 계약금.중도금등 명목으로 가구당 3천여만~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4항)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옥상층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 중도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시공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공정률이 20%도 안된 상태에서 중도금을 받았다.

사업승인을 내준 대전중구청은 시공사가 이처럼 주택공급 규칙을 어겼는데도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25일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공사는 중단돼 결국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게 됐다.

더욱이 보증사인 신림종합건설이 지난해말 부도가 난데 이어 또 다른 보증사인 복음건설마저 지난 5월 부도를 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사업주체인 대산건설도 지난 5월 입주예정자와 대전시 등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고 약속해 놓고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 文모 (37.대덕구중리동) 씨는 "30평형을 분양받아 전세금등 재산을 모두 모아 7천여만원을 냈는데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니 정말 억울하다" 고 하소연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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