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파트 신축때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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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릉지역에서 오는 98년부터 연면적 1백평방m이상의 건축물이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절수형 수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릉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한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건축되는 연면적 1백평방m 이상의 건축물이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수도꼭지와 샤워기등에 반드시 절수형 기기를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목욕탕과 숙박업소 대형빌딩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수도기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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