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에서 오는 98년부터 연면적 1백평방m이상의 건축물이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절수형 수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릉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한 수돗물 수요관리종합대책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건축되는 연면적 1백평방m 이상의 건축물이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수도꼭지와 샤워기등에 반드시 절수형 기기를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목욕탕과 숙박업소 대형빌딩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수도기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강릉 = 홍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