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당대출로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를 받았다.
은감원은 17일 제주은행 본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한보철강과 상아제약에 사채지급보증 및 어음대출을 실시하면서 투자계획의 사업성 및 자금용도 등을 제대로 따지지않고 허술하게 심사하는 바람에 2백23억원의 부실여신을 떠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제주은행에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경고처분을 내렸다.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