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산·평택 미군 아파트지역 치외법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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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이전할 오산.평택지역에 건설될 영외 아파트지역을 치외법권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지난 8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9차 협상에서 2사단 장병이 거주할 1000여 가구의 영외 임대 아파트지역(20만평)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적용해 치외법권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산기지처럼 치외법권지역이 되면 국내법이 미치지 않으며 일체 세금이 면제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업체가 이전할 기지에 인접해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한남빌리지처럼 울타리만 쳐주는 방안과, 미측이 요구한 평수보다 적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영내에 미측이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2사단의 이전은 미측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비용과 아파트 건설비용 또는 임대료를 미측이 모두 부담한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미측이 이미 합의한 이전기지 부지로 312만평 외에 추가로 48만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권 실장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온 미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C4I)의 기반시설을 한국 측이 이전지역에 설치해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공사에 1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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