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해수욕장 쓰레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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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18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국공립공원.해수욕장.유원지등 9백65곳에 3천5백개의 특별 단속반을 투입,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사람에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지.담배꽁초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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