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고교내신 상대평가 合憲 결정 … 특수목적高 헌법소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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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절대평가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시행을 오는 2000학년도 이후로 미루고 그 이전까지 상대평가를 위주로 고교내신을 산정토록 한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보완 시행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 (주심 黃道淵재판관) 는 16일 대원.대일등 서울시내 외국어고 학생 6명이 학생부 시행지침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기 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 방안도 학생부 기록이 상대평가 방식에 의해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발표된 지침도 교육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 내용을 변경한데 불과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확정된 교육부의 지침은 99학년도까지는 절대평가및 상대평가를 병행, 내신성적을 산정토록 하고 학생부에 따른 절대평가는 2000학년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어고생들은 지침이 성적이 우수한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31조 1항과 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박영숙 (朴瑛淑) 대원외고 학부모연합회장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 이라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고교내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8월말까지 전국 16개 외고생 1만여명의 집단 전학원을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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