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퇴임 검찰총장 공직제한 위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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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16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개정 검찰청법 조항 (제12조 4, 5항)에 대해 재판관 9명중 8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된 검찰총장 공직취임및 당적보유 제한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검찰총장은 퇴임후 법무장관등 공직에 임명되거나 국회의원등 공직선거 후보로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조항은 법무.내무장관뿐 아니라 국.공립대 교수등 학문연구직 임명까지 금지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가입 금지조항 역시 검찰총장 퇴직후 2년간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과잉금지해선 안된다" 고 지적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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