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화조 미설치.하자 건물주 사법당국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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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정화조를 제대로 설치.가동하지 않는 가정은 오는 12월부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남도는 수세식 화장실의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등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도내 아파트.주택.상가등에 대해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달말까지 정화조 미설치.하자등을 자진신고 받은 뒤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구성,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 =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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