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일본 어선나포 국제법 위반 정부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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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본은 최근 동해에서 조업중인 한국 어선을 잇따라 나포하고 선장을 억류해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계속 나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사문화하고 양국의 협의없이 직선기선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며, 또 우리나라를 얕보는 것이다.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기존 한.일 어업협정 준수및 한국 어선에 대한 나포행위를 즉각 중단, 사과하고 국제법에 따른 순리적인 방법으로 어업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일본이 지난해부터 직선기선법을 서둘러 왔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했다고 본다.

어차피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 좀 더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대규〈경기도군포시산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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