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년부터 욕하는 버스기사에 과태료 최고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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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전기사에 대해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언.욕설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승객 승하차 ▶장애인.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기사에게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차내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전기사가 승객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라디오 소음 시정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도 업체별로 해당 운전기사에 대한 자체 징계를 강화토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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