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 가짜 전속계약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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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세청은 영화배우,가수, 탤런트등 연예인들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회사등과 전속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신고를 적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최근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을 맺을 경우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가짜 전속계약서를 붙여 세금신고를 엉터리로 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광고회사등과 전속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금의 75%를 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지만 전속계약 없이 받는 출연료등은 전액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가짜 전속계약서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정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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