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교직원들은 오는 9월부터 토요일마다 격주로 쉴수 있고 연가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동안 결근을 하거나 휴직.정직.직위해제등 징계를 받지 않은 교직원은 연가일수를 1년에 하루씩 추가해 주기로 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경남도내 교직원들은 오는 9월부터 토요일마다 격주로 쉴수 있고 연가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동안 결근을 하거나 휴직.정직.직위해제등 징계를 받지 않은 교직원은 연가일수를 1년에 하루씩 추가해 주기로 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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