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조정신청에 현대정공선 이의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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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대정공 울산공장이 10일 쟁의발생을 전제로 한 노조의 조정신청에 반발,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지금까지 단 5차례만 교섭하는등 노사간에 본격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를 위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측은 회사측과 5차례 교섭 끝에 지난 5일 조정신청을 냈었다.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노조측의 조정신청은 반려되고“다시 교섭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지게 된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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