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착공전 일반분양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금까지 땅주인들이 해온 재개발사업시행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등이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사업구역의 일반분양자 피해를 막기위해 건축물 착공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도록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땅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각종 비리와 조합원간의 분쟁등이 많아 이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청은 구역내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