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제임스딘' 상표 오인 가능성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0일 개그맨 주병진씨가 운영하는 내의전문업체 ㈜좋은사람들에서 미국 유명 영화배우인'제임스 딘'을 상표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내 소비자들이 영화배우 제임스 딘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수요자를 속이려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