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0일 개그맨 주병진씨가 운영하는 내의전문업체 ㈜좋은사람들에서 미국 유명 영화배우인'제임스 딘'을 상표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내 소비자들이 영화배우 제임스 딘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수요자를 속이려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정철근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0일 개그맨 주병진씨가 운영하는 내의전문업체 ㈜좋은사람들에서 미국 유명 영화배우인'제임스 딘'을 상표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내 소비자들이 영화배우 제임스 딘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수요자를 속이려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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