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백화점 재산보전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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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도 사태로 김정태(金政太.54)회장이 자살했던 부산 태화백화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법정관리 전단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10일 태화백화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고 ㈜화승의 전회장 金재원(64)씨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당분간 태화에 대한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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