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수영장서 익사 업주에 책임- 서울지법, 롯데월드에 8천만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정원을 초과해 수영객을 입장시켜 수영도중 익사했다면 수영장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여름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물놀이도중 익사한 崔모(당시 14세)군의 유가족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8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입장객 정원을 1백명이나 초과한 9백명 가량의 인원이 있었는데도 수영장측은 9명의 안전요원만 배치해 의식을 잃은 崔군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후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崔군 가족은 지난해 8월 崔군이 학교 친구들과 함께 서울송파구잠실동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하자 안전사고 대비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