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초과해 수영객을 입장시켜 수영도중 익사했다면 수영장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여름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물놀이도중 익사한 崔모(당시 14세)군의 유가족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8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입장객 정원을 1백명이나 초과한 9백명 가량의 인원이 있었는데도 수영장측은 9명의 안전요원만 배치해 의식을 잃은 崔군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후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崔군 가족은 지난해 8월 崔군이 학교 친구들과 함께 서울송파구잠실동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하자 안전사고 대비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