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판매용 지하수 개발되더라고 주민들 허가취소 요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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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근에'먹는 샘물'판매용으로 대규모 지하수가 개발되더라도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즉'먹는물 관리법'은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앞으로 자칫 대규모'먹는 샘물'개발로 지하수 고갈.식수오염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金時昇부장판사)는 3일 부산시수영구남천1동 전원빌라 주민 18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수원개발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주민들은 지하수 개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수원개발을 허가하는 근거가 되는'먹는물 관리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지하수를 포함한 먹는 물의 확보와 수질관리등 수질보전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주민들이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을 막아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수 있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따라서 주민들은 지하수 허가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주민들은“지하수는 인근 주민들의 공동 재산인데 특정 업체가 이익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마구 채취하게 해서는 안된다”며“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중인 빌라 주민들은 ㈜금천이 지난해 1월 3백여 떨어진 금련산 기슭에 수원개발 허가를 부산시로부터 얻어내자“수원고갈로 주민들의 생활에 파괴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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