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대통령 직선제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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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탈리아의 새 헌법안이 2일 확정,발표됐다.

이탈리아 상.하의원 70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위는 헌법개정 최종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가을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토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유지해 대통령의 권한이 상징적이었다.

그런데 새 헌법안은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의 실질적 권한을 주는 대신 각료임명권과 각료회의 주재권은 총리가 갖도록 했다.또 대통령에게 총리 사임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한마디로 총리의 권한이 프랑스보다 조금 더 강한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인 것이다.

이때문에 이탈리아 언론은 새 헌법안을'이탈리아식 반(半)대통령제'라 부르고 있다.

새 헌법안의 또다른 특징은 지방분권을 강화한 점이다.새 헌법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상원내에 별도의 자치위원회를 설치,'제3원(院)'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소수당 난립에 의한 정치혼란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새 헌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탈리아 정치의 모습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개정과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소수당의 난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선거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결선투표에서 정당간 연립을 허용하고 있어 소수당 후보의 행동에 따라 2차투표의 향배가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 파리=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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