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설립 어려워진다 - 교수.강의실.종합병원 확보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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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신설 의대는 학생정원 80명까지 기초의학 교수는 최소 30명 이상을,임상의학 교수는 80명을 각각 확보해야 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이는 학생정원이 80명일 경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구분없이 교수 40명을 확보하면 되는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의대 신설이 매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로부터 의대 설립 준칙기준 제정 의뢰를 받은 신설의과대학준칙제정위원회(위원장 김일순.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준칙안을 마련,교육부에 제출했다. 〈표 참조.관계기사 12면〉 교육부 관계자는 2일“위원회의 준칙안을 검토중이며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의대 설립 준칙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이 준칙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에 의대 설립 예비인가를 내주고 보건복지부의 의대신설 허가가 나는대로 우선 인가하겠다고 말했다.준칙안에 따르면 입학정원이 80명 이하인 경우 본과 또는 의학과 3학년부터 한학년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강의실 4개를,5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신설의대준칙제정위원회는 정책 건의를 통해 기존 의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준칙기준을 적용,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부실한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준칙기준에 미달하는 의대의 경우 ▶설립 6년 이상된 의대는 3년내 ▶설립 6년 이하 의대는 5년내 준칙기준에 도달할 것을 요청하고 기간안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대에 대해선 학생모집 중지등 처벌할 것을 건의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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