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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시 공무원.시의원들 승격특전 얻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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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시 일반직 공무원 2천5백여명중 1천6백여명(60%)이 1계급 승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승격특전'을 누리게 된다.

울산광역시 의회는 지금의 울산시의원 60명과 울산 출신 경남도의원중 선출직 12명(비례대표 2명제외)을 합친 72명으로 오는15일 시승격과 함께 출범할 예정. 이들중 울산시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면서도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 광역시의원'대접'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광역시의원은 또'울산광역시 설치법률'에 따라 모두 출신구(또는 군)별로 배치돼 구(군)의회 의원도 겸직토록 돼있다.

'감투'자리도 크게 늘어나 광역시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각 한자리,중.남.동구와 울주군등 4개 구.군의회의 의장.부의장 각 한자리,신설될 북구를 뺀 4개 구.군의 상임위원장 자리 각 3개씩등 모두 24개가 더 생긴다.

지금의 시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에 5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어 결국 장(長)자가 붙는 감투자리는 모두 31개가 된다.

지금의 울주구농소읍.중구 일부를 묶어 신설될 북구의회(의원수 7명)는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13명이상일 때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만 둔다.광역시의회는 그러나 구(군)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어서 결국 광역시의원 72명의 43%인 31명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감투를 쓰게 될 전망. 이런 가운데 자치제가 차츰 자리잡아가면서 의회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 의회'감투'는 가문과 지역주민들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해 벌써부터“감투 다툼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광역시의회 출범으로 의정활동비도 의장이 2백만원에서 4백만원,부의장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상임위원장은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기회.임시회 참석때마다 받는 회의 참석수당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구(군)의회 의원은 지금의 울산시의회와 같은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연간 회기가 광역시의회 1백20일,구(군)의회 8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은 겸직으로 광역시의회에서 60만원,구(군)의회에서 33만원등 한달 평균 90만원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의 시의원들은 많아야 한달에 33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광역시의원들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혜택을 누리기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광역시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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