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전화이용자 사생활 위해 청구서 발송 개선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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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공공요금 청구서에서 사생활 경시풍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화요금 청구서다. 전화요금 청구서는 자칫 사생활 침범 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기 쉬운 것같다.며칠 전 직장에서 퇴근해 보니 딸 아이가'아빠 무서워.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하면서 불안해 했다.

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없는 것같다. 전화번호로 어떻게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내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바로 전화요금 청구서다.여기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전화요금 등이 기재돼 있으며 개방되어 있는 아파트 우편함 등에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데이콤에서는 국제.시외전화 이용자들에게는 봉인된 전화요금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따라서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전화요금 청구서의 발송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렇게 해서 전화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좀 더 보호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영곤〈서울관악경찰서봉천8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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