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20세 미만 청소년 선거권 제외는 合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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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헌법재판소는 26일 20세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최고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규정에 대해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이날 이중희(李中熙.20.대학생)씨등 15명이 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만20세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입법행위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또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5조(자진지원등).8조(통신회합).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국가보안법 19조의 해당범죄는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공범자 수가 많고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2년 4월 崔모(33)씨등 11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및 10조(불고지)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은 위헌”이라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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